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9
- 판정일
- 2016. 04. 08.
판정문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매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 설명회 또한 매년 실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심층면접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뚜렷한 이유 없이 하향 수정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너무 커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지표로서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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