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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52
판정일
2016. 04.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현지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15. 11.

30.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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