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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게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삭감 등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73
판정일
2016. 04. 08.
판정문

① 근로자의 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하여,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②상급자들의 평가로 볼 때 인사관리자로서의 업무능력이 우수함에도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인사관리자 업무 제외가 직급의 강등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직급 변동이나 임금의 삭감이 없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발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면담을 실시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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