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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 도과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소멸되었고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사내게시판에 판정서 게시명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7
판정일
2016. 03. 31.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5.

8. 19.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된 직무유기, 허위보고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퇴직근로자 퇴직금 부당지급 및 가산식대 부당청구 관련 비위행위는 유효한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업무처리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내게시판에 판정서 게시명령의 정당성 여부 비록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상회복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정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구제명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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