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1
- 판정일
- 2016. 03. 02.
판정문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이유로 명확한 증거 없이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 중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를 적용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고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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