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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1
판정일
2016. 03. 02.
판정문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이유로 명확한 증거 없이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 중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를 적용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고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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