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회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26
- 판정일
- 2016. 04. 07.
판정문
근로자가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회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지회가「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사단법인 중앙회가 징계규정에 의거, 지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지회에서 그 의결에 불복하여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인 지회가 징계처분권자라 할 것이므로 사단법인 중앙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