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9
판정일
2016. 04. 06.
판정문

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규 등의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