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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의 내용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
판정일
2016. 04.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4. 12.

22.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가 2015.

1. 23.

회사에 변상 등을 요청할 때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실, ② 노선 운행표상 부여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어있고, 근로자가 부여정류소에서 14명을 탑승시킨 점으로 볼 때, 2015. 5.

8. 서천정류소에서 부여행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③ 단체협약 제25조 및 노사 상벌규정 제26조, 제69조에 “교통사고를 은폐하거나 보고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직,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1회 거부하였을 때”에는 정직 30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하는 등 그 합리성이 부정될 여지가 없고,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기준과 근로자의 사정을 살펴 정직 30일로 양정한 후, 노동조합의 감면요청을 참작하여 ‘정직 17일’로 감경한 징계를 두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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