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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05
판정일
2016. 04. 0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계속 거주 한 사정으로 대표이사로부터 별도의 지시 없이 위임받은 권한 업무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주단에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 및 리스 차량 중지를 요청하고 부사장의 요청으로 대주단 회의에 참석하여 위 요청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언쟁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가 2011년에 법인설립은 되었으나 자금 문제로 2013. 7월경부터야 사업장을 가동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약 2년간 이 사건 회사 시설 운영을 위해 대가없이 도와주다가 바로 임원인 상무의 직위로 입사한 점, 주장하는 연봉이 1억4,000만원으로서 통상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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