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6
- 판정일
- 2016. 03. 02.
판정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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