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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사용자의 구제신청 기각)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25
판정일
2016. 04. 05.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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