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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징계(견책)이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
판정일
2016. 04.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연차휴가 승인시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관례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협력업체 납품차량 배차지연에 있는 점, ④ 업무인수인계 미실시와 생산라인 정지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⑤ 연차휴가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 ⑥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유선으로 배차지연에 따른 자재 결품 상황을 파악하고, 자재 결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⑦ 자재 결품 상황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보고 누락이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및 보고 누락 등 업무소홀로 라인정지를 유발했다는 사유로 한 근로자의 징계는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나머지 쟁점(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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