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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
판정일
2016. 02. 2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경우 ① 인사규정 등에 인사소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사용자(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한 점, ② 인사규정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수립 시행하면서 인사소위원회를 (부교장(2인), 행정실장(1인),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위원(3인)) 등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점, ④ 사용자가 인사소위원회 개최 전 부교장(2인) 대신에 자격이 없는 2명을 포함한 6인으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이 없는 인사위원 2명이 인사소위원회 및 재심인사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안)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인사소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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