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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
판정일
2016. 02.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계약근로자관리지침에 평가를 거쳐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 알림을 통해 “본인희망의 경우 2년의 범위 내 재고용 가능”이라고 알린 점, 재고용 신청자 36명 중 평가 후 34명을 재고용한 점 등에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계약근로자관리지침상의 피평가자와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퇴직자 재고용 신청 알림 시 업무실적보고서 작성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12차 업무평가 항목별 및 합계 평점이 똑같아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④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과 계약직 기간 중 뚜렷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평점에서 격차가 지나치게 큰 점, ⑤본사가 아닌 사업소의 퇴직자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를 토대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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