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
- 판정일
- 2016. 02.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계약근로자관리지침에 평가를 거쳐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 알림을 통해 “본인희망의 경우 2년의 범위 내 재고용 가능”이라고 알린 점, 재고용 신청자 36명 중 평가 후 34명을 재고용한 점 등에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계약근로자관리지침상의 피평가자와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퇴직자 재고용 신청 알림 시 업무실적보고서 작성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12차 업무평가 항목별 및 합계 평점이 똑같아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④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과 계약직 기간 중 뚜렷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평점에서 격차가 지나치게 큰 점, ⑤본사가 아닌 사업소의 퇴직자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를 토대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