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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
판정일
2016. 03. 07.
판정문

인사권 행사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직급이 낮은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점, 근로자를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게 하고, 오전에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일정 부분 징계처분성이 있는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고,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과거 10년 전의 배우자 명의의 대출과 8년 전의 재정보증서를 문제 삼고 있는 점, 총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접적인 대출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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