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
- 판정일
- 2016. 02. 25.
판정문
① “중징계가 없다면 고용을 60세까지 보장 한다.”는 구두약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최근 3년간 촉탁직 마트점장의 2차 지원자와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이나 탈락자들이 이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단체협약, 국군복지단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촉탁직 근로계약은 매 계약체결시마다 복지단 인력운영 여건,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과는 다르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