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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징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9
판정일
2016. 03. 03.
판정문

근로자가 2015. 11.

14. 근무중 하이패스 제어기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하이패스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그러한 상태를 방치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이패스 제어기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교육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근로자는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하여 정보통신업체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통행자들에게 특별발행을 하는 등 대응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관계에 내재하는 부수적 의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최선의 결과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2015. 11.

14. 새벽 하이패스 제어기 전원 차단에 대응하여 근로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중에 하이패스 제어기 전원이 차단되었고 이러한 오작동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노동조합을 혐오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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