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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
판정일
2016. 03. 03.
판정문

①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단으로 운영약관이 존재하는 점, ② 건물관리를 위해 3명의 근로자가 존재하고 상가번영회 관리비 수납 및 급여지급 등을 위해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점, ③ 상가입점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상가번영회 명의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가번영회의 실체가 존재한다. 한편, ① 상가번영회 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상가번영회 건물관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행한 일련의 민원내용을 보더라도 상가번영회 소속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상가번영회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사용자가 상가번영회 회장의 중첩적인 지위에서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사용종속 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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