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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
판정일
2016. 02. 29.
판정문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거쳐 대기발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하였기에 이를 별도로 구제명령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오랜 대기발령 이후에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협력업체로 파견을 명하는 전보(전출)명령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근로자의 제반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고, 그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향후 예상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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