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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28
판정일
2016. 03. 28.
판정문

근로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사직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또한 사용자는 생산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그만 근무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 요구 등 사직에 따른 후속조치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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