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제공 능력에 관한 전문의 간의 소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이고 성실한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
- 판정일
- 2016. 03. 10.
판정문
① 2015년 휴직 이전 근로자의 근로제공 능력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음을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반제품 검수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기존에 수행한 반제품 품질 검수업무가 상당한 노동의 강도를 요구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제공 능력에 대한 전문의 간의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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