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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별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55
판정일
2016. 03. 28.
판정문

교통사고, 보수교육(직무교육) 거부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할 정도로 징계사유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한편,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진정 제기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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