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
- 판정일
- 2016. 03. 24.
판정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발령 과정에서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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