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로 치료 받은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76
판정일
2016. 03.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남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질병(고혈압, 난청 및 발목염좌)으로 인한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③ 희망퇴직자 모집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발령 처분이 이루어져 희망퇴직과 대기발령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대기발령 전에 비해 약 70%의 임금을 지급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