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로 치료 받은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76
- 판정일
- 2016. 03.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남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질병(고혈압, 난청 및 발목염좌)으로 인한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③ 희망퇴직자 모집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발령 처분이 이루어져 희망퇴직과 대기발령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대기발령 전에 비해 약 70%의 임금을 지급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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