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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03
판정일
2016. 03. 25.
판정문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 부분 및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원청업체가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간 사내하청업체에 설치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제위축시키는 조치를 하여왔으며, 도급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 인해 결국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또는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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