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
- 판정일
- 2016. 03. 24.
판정문
사용자가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할 목적으로 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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