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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19
판정일
2016. 03. 22.
판정문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1은 회사 상무와 몸싸움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과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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