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의 정식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
- 판정일
- 2016. 03. 14.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 여부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규정은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모두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구인광고를 통해서 입사지원을 한 점, 그 밖에 정식 채용으로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식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근무평가 항목마다 평가 기준과 배점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두 명이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평가절차와 기준이 모든 병동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별히 불공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병원 업무의 특성상 사소한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여 평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업무 적격성과 태도 등을 고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거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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