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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의 정식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
판정일
2016. 03. 14.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 여부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규정은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모두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구인광고를 통해서 입사지원을 한 점, 그 밖에 정식 채용으로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식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근무평가 항목마다 평가 기준과 배점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두 명이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평가절차와 기준이 모든 병동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별히 불공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병원 업무의 특성상 사소한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여 평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업무 적격성과 태도 등을 고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거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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