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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37
판정일
2016. 03. 22.
판정문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의 상실처리를 한 점, 합의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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