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37
- 판정일
- 2016. 03. 22.
판정문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의 상실처리를 한 점, 합의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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