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야간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73
- 판정일
- 2016. 03. 18.
판정문
사용자가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근로자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여 인사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저하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휴가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질병치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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