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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야간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73
판정일
2016. 03. 18.
판정문

사용자가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근로자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여 인사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저하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휴가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질병치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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