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속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39
판정일
2016. 03. 18.
판정문

책임자의 지시명령을 위배하고, 휴가사용에 있어 승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경고를 수차 받는 등 근로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정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차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 온 근로자 스스로도 배치전환을 요구하는 등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