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7
판정일
2016. 03. 07.
판정문

1)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관련 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불참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습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것은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액수가 적다하여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외부기관(국무총리비서실)에 알려짐으로써 내부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연습정지 1개월 및 해촉의 징계를 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 관련 위 징계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무단불참, 연습수당의 부정수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