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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3년간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평가의 적정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한 재계약 거절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32
판정일
2016. 03. 18.
판정문

계약직연구원으로 13년간 4차례 재계약을 체결해 왔고, 평가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 다시 재계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13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그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성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근거가 미흡하며, 이전까지 재임용에 있어 평가결과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다가 평가지침 개정 시행시점에 근로자가 연구실적 평가표에 부적절하게 기재한 내용을 재계약 거절의 주요 이유로 삼으면서 단 1년의 평가결과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평가의 적정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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