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42
- 판정일
- 2016. 03. 1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1년 자동 연장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전임자와 후임자가 모두 1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되었고, 직무규정에 따르면, 전기, 기계, 소방, 영상, 음향, 미화, 주차장 관리, 주야 경비 등에 대하여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전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이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국장 등 4명을 근로계약기간 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⑤ 채용 공고문의 근무조건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사 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해고가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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