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59
- 판정일
- 2016. 03. 18.
판정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학군단 예비역 교관 업무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총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임용되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10년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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