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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59
판정일
2016. 03. 18.
판정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학군단 예비역 교관 업무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총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임용되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10년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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