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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주의로 차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피해액의 규모, 과거 사고전력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직권면직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61
판정일
2015. 11. 02.
판정문

근로자가 징계사유인 차량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량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근로자의 과실이 직접적 사고원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사고 피해액이 크고 사고가 누적되어 왔으며, 근로자가 종전 ‘일정 피해액 이상의 사고를 낼 경우 의원면직 하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물적 피해액이 1,000~2,000만원인 경우 중징계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초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사전 통보 시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있으나, 노동조합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통보받았음을 확인한 점,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정당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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