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60
- 판정일
- 2015. 10. 23.
판정문
징계사유 일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징계처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대해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규정을 형식화하여 징계처분 근로자의 진술과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재심청원을 한 경우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기각 결정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원의 기각 결정은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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