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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60
판정일
2015. 10. 23.
판정문

징계사유 일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징계처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대해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규정을 형식화하여 징계처분 근로자의 진술과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재심청원을 한 경우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기각 결정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원의 기각 결정은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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