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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고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35
판정일
2016. 03. 17.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 등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 평가항목이나 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중 주치의와의 언쟁, 동료 근로자 등의 교체 요청, 지각 등으로 2차례 수습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통지서 교부 사실을 목격했다는 복수의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해고통지서 교부를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가 이를 부인만 할 뿐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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