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44
- 판정일
- 2016. 03. 16.
판정문
근로자가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원직복귀 명령서를 수령한 후에도 출근은 하지 않고 원직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퇴직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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