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46
- 판정일
- 2016. 03. 16.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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