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배치전환 및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
- 판정일
- 2016. 03. 0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근로자들의 비위혐의 중 경미한 사유만 인정되고, 이러한 경미한 비위혐의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배치전환이 근로자들의 비위혐의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배치전환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의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점, 결국 배치전환 역시 지배·개입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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