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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측정 2회 적발로 인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63
판정일
2016. 03. 16.
판정문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승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59조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적발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만을 받은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2.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자에게는 음주 적발로 인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을 당시인 2015.

10. 2.에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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