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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87
판정일
2016. 03. 16.
판정문

사용자가 모회사의 인력운영방침과 근로조건 지원기준에 따라 모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금도 지급하였으며,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계약이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②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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