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87
- 판정일
- 2016. 03. 16.
판정문
사용자가 모회사의 인력운영방침과 근로조건 지원기준에 따라 모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금도 지급하였으며,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계약이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②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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