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36
판정일
2016. 03. 16.
판정문

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이다. 다만, 근로자가 면접 시 입사 후 수습기간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있고 실제 수습기간 임금이 적용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출근 개시 예정일 전에 취소를 통보받아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금전보상액의 70%를 지급함이 적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