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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 적격이 존재하나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연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4
판정일
2016. 03. 15.
판정문

① 2013. 11.

13. 중부운수지부 조합원 321명 중 297명(약 93%)이라는 대다수 조합원의 찬성표를 얻어 지부장에 선출된 점, ② 중부운수지부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임을 인지하고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라며 정년연장을 먼저 요청하였던 점, ③ 정년연장이 거절될 경우 전체 근로자 약 410명 중 약 320명이 가입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사용자의 판단에 의하여 남은 임기(2017.

1. 31.)에 한하여 정년연장이 결정된 점, ④ 정년연장의 근거규정이 취업규칙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중부운수지부 지부장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연장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재량으로 보이는 점, ⑤ 중부운수 지부장의 정년연장으로 인해 근로자들 및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규모 및 불이익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⑥ 정년연장만으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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