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이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40
- 판정일
- 2016. 03. 15.
판정문
사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총 8차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무기계약 전환 확대 논의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적, 추진조직, 연구방식, 결과물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고 2단계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인 점,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우수하였던 점,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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