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은 일부 인정되나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175
- 판정일
- 2016. 03. 15.
판정문
사용자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병상을 확대시키고 간호사를 충원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행사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과거 상당기간 동안 임상간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임상업무에 대한 적응 자체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역 간 전보가 아니므로 출퇴근 문제나 이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교대근무를 하는 임상간호사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련 규정 등 전환배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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