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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54
판정일
2016. 03. 15.
판정문

정년을 단축하는 인사규정(취업규칙에 해당함)이 2015. 11.

1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는바, 1955.

9월생인 근로자의 정년은 초심지노위 판정(2015. 12.

10.) 당시 이미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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