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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41
판정일
2016. 03. 14.
판정문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기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가 정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징계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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