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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66
판정일
2016. 03. 11.
판정문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② 이로 인하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다시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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